안녕하세요!! 백쑤아빠 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반려견을 키우는 집사님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정보를 가지고 이야기해볼까 합니다. 중요한데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아직도 모르고 계실수고 있을 거 같아 깔끔하게 정리 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입니다.
1. 2022년 동물보호법 개정안 - 반려견목줄 2M 제안
2022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 반려견 목줄 길이 2M 제안입니다. 2020년 법이 통과되고 유예기간 2년을 거쳐서 2022년 2월 11일 시행이 되었습니다. 더 궁 궁하신 분들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 2항, 3항 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.
자동 줄이나 3M 줄 등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요. 지금 사용하는 줄을 사용 못하는 거냐?? 궁금하실 수도 있습니다. 법에 따르면 사용은 가능하되 반려견 주인부터 반려견까지 줄 길이가 2M가 넘지 않게 하셔야 합니다. 2M가 넘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2. 2022년 동물보호법 개정안 - 공용주택에서의 행동지침
공요주택 내부 공용공간에서 강아지를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고 있거나 하네스의 손잡이를 잡고 있어야 한다입니다. 단 오피스텔은 예외??라고 합니다. 법이 이상해......;;;;
산책이나 외출 시 공용주택의 엘리베이터나 공용공간에서 아이들은 않고 있거나 중형견이나 대형견처럼 않기 힘든 아이들은 목줄의 목덜미 또는 하네스의 손잡이를 꼭 잡고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.
3. 과태료는 얼마??
이처럼 2022년 시행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어길 시 1차 단속 20만 원 2차 단속 30만 원 3차 단속 50만 원 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하니 주의하셔서 단속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.
날씨가 너무 더워졌네요 건강 챙기시고 다음 포스팅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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